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북구 B로, 상호를 C으로, 사업의 종류를 수산물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9.부터 2012. 10. 5.까지 말레이시아 냉동새우 수출업체인 ‘D’, 'E', 'F' 등으로부터 냉동새우를 수입하였는데, 2010. 8. 9. ‘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G로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010kg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67,840,642원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까지 43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48,470kg을 수입하면서 별지 1 표 ‘신고가격’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26,172,684원(이하 별지 1 표 ‘신고가격’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고, 같은 표 ‘신고관세’란 기재와 같이 합계 725,234,520원의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후 그 차액은 2010. 8. 2.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D’의 대표 ‘H' 등의 계좌로 총 105회, 합계 1,464,116,290원(미화 1,214,980 달러, 이하 별지 2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송금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시‘라 한다) 제5-11조에 따라 실제 수입가격은 별지 1 표 ’인정가격‘란 기재와 같이 합계 5,090,288,973원 = 3,626,172,684원 1,464,116,290원, 이하 별지 1 표 ’인정가격‘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