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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8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2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0,000원 상당액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판매용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에서 네오셀 콜라겐 플러스 영양제 6통을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면서 마치 B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 103,567원에 부과될 관세 8,280원을 부정하게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과세가격 22,084,331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1,987,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물품 내역, 15개 기표지 부분 사진 촬영 출력물

1. 수입신고증 출력물 15부, 15명 수입신고인의 수입신고필증(216건)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2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마다 정한 벌금 15,000원 × 216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과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마다 벌금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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