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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2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 D 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D와 피해자 E 옆 테이블에서는 피해자 F과 G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3:20 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변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3:25 경 위 ‘C’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D를 뒤쫓아가 D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힘껏 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팔을 입으로 물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합 상 전 완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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