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9:15경 서울 노원구 B골프장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여대 방면에서 삼육대학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