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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2. 06. 선고 2008가합17628 판결
사업예치금 압류가 추심할 수 있는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업예치금 압류가 추심할 수 있는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예치금은 대한토지신탁이 관리하면서 토지대금과 그 취득관련비용으로만 집행하도록 특정된 점, 신탁계약상 시행사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관리 계좌의 사업예치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예치금 반환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에게 9,613,77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추심금청구) 또는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774,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신축사업약정 및 그에 관한 대출 약정

1) 주식회사 ○시디(이하 ○시디라고 한다)는 부산 ○○구 ○○8동 260 동 512필지 지상에 아파트 1,461세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2006.6.8. 그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건설 (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 및 그 초기사업비의 공동대여자인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와 의무 등을 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이라 한다)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은행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금으로 2,6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 중 대출금 관리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디는 대출금을 그 차입목적인 이 사건 사업자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2조 제1항, 제8조 제7항)

② 사업부지매입비, 토지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 및 초기사업추진비로서 이 사건 은행들이 ○시디에게 대출하는 대출금은 ○시디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피고 ○○○건설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송금한다(이 하건 사업약정 제3조)

③ 대출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는 피고 ○○○건설이 지정하는 계좌에서 관리하고, 그 인출은 ○시디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피고 ○○○건설이 인출하도록 하며, 그 집행순서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이 사건 ○○○건설이 인출하도록 하여, 그 집행순서는 각종 세제공과금 및 부담금,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및 원금상환, 필수사업추진비용, 피고 ○○○건설에 대한 기성연체료, 피고 ○○○건설의 도급공사비, ○시디의 사업추진비, ○시디의 사업자수익금의 순서로 하되 ○시디의 사업수익금은 이 사건 사업의 정산시까지 그 지급을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

④ ○시디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에 따른 사업수익금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금원 내에서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17조, 제15조, 제5조)

⑤ ○시디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사업부지 전체를 이 사건 은행들이 인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

3) 이 사건 은행들은 2006.6.14.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650억원을 ○시디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시디는 그 입금 즉시 이를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에 따라 피고 ○○○건설의 계좌 (이하 피고 ○○○건설 관리계좌라 한다)로 전액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건설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치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와 집행순서 등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집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한편 ○시디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에 따라 2006.6.13. 피고 ○○○○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관리 및 ○시디의 채무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피고 ○○○○신탁에 신탁하면서 이 사건 은행들을 제1순위 우선순익자로, 피고 ○○○건설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탁계약위반 등의 사유에 의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가액, 처분조건 등 처분에 수반되는 일체의 조건은 우선수익자가 정하기로 한다(특약사항 제2조)

② 피고 ○○○○신탁 명의의 계좌에 ○시디의 대출금을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그 자금을 신탁부동산 지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대금 및 취득관련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용도로만 사용한다 (특약사항 제5조)

③ 피고 ○○○○신탁은 ○시디가 피고 ○○○건설의 승인을 받아 자금관리계좌로부터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지급처에 인출자금을 직접 지급하고, 자금인출요청서에 사용된 ○시디와 피고 ○○○건설의 인감이 신고 된 인감과 상이할 경우 피고 ○○○○신탁은 자금인출을 거절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6조)

3) ○시디는 피고 ○○○건설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둔 이 사건 사업예치금 2,650억 원 가운데 토지대금 및 그 취득관련비용으로 사용할 1,490억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사항 제5조에 따라 피고 ○○○건설로 하여금 피고 ○○○○신탁의 계좌 (이하 피고 ○○○○신탁 관리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 ○○○○신탁은 위와 같이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입금된 사업예치금을 ○시디의 인출요청과 그에 대한 피고 ○○○건설의 승인 아래 토지대금 등으로 직접 인출ㆍ집행하였다.

다. ○시디의 조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1)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는 2007.8.31.경 시작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시디에게 근로소득세 등 합계 132억 6,800만 원의 체납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조세채권의 일실방지를 위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로서 2007.9.13.경 ○시디와 피고 ○○○건설에 대하여 피고 ○○○건설이 ○시디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업의 예치금 중 압류세액 상당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를 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피고 ○○○건설 관리 계좌의 사업예치금 잔액은 2,304,503,906원,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 잔액은 12,684,586,740원이었다.

2) 또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로서 2007.9.12. 경 ○시디와 피고 ○○○○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 ○○○○신탁이 그 신탁자 겸 수익자인 ○시디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그 신탁부동산이 매도될 경우의 매도대금 중 압류세액 상당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3) 그 후 2007.11.12. ○시디에게 부과될 체납세액이 확정ㆍ통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시디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8.9.19. 기준으로 그 체납세액은 9,613,774,070원에 이르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해제ㆍ해지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1) 한편 ○시디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의 최초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또 그 1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사업부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유용하게 되자, 피고 ○○○건설과 이 사건 은행들은 이를 사유로 2008.1.10. ○시디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과 대출약정의 해제ㆍ해지를 통하였다.

2) 이후 피고 ○○○○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은행들과 피고 ○○○건설로부터 위 해제ㆍ해지에 따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받고 ○시디에게 3차에 걸쳐 신탁부동산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시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08.3.28. 위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건설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대금 2,531억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피고 ○○○건설은 2008.3.28. ○시디 대신 이 사건 은행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그에 따라 대위하는 이 사건 은행들의 우선수익권에 기한 정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 ○○○○신탁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피고 ○○○건설 관리계좌와 피고 ○○○○신탁 관리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예치금은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토지대금 및 그 취득관련비용 등으로 모두 집행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이 해제ㆍ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매각된 2008.3.경에는 잔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2. 피고 ○○○건설에 대한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건설은 ○시디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사업예치금 중 일부는 자신의 관례계좌를 통하여 직접 보관하고 나머지는 피고 ○○○○신탁의 계좌로 송금하여 간접적으로 보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직ㆍ간접적으로 보관하던 사업예치금 전부를 ○시디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시디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사업예치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당시 피고 ○○○건설이 보관하던 사업예치금은 피고 ○○○건설 관리계좌의 2,304,503,906원,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12,684,586,740원 등 합계 14,989,090,646원이었으므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위 사업예치금을 추심하는 원고에게 위 사업예치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압류세액 상당인 9,613,774,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은 ①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은 피고 ○○○건설이 간접적으로라도 보관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디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예치금반환채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피고 ○○○건설 관리 계좌의 사업예치금에 대하여는 피고 ○○○건설이 이를 이 사건 사업약정이 정하는 집행순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지출하고 난 후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을 ○시디에게 사업수익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시디의 피고 ○○○건설에 대한 사업수익금반환채권만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을 뿐인데 피고 ○○○건설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모두 집행되어 ○시디에게 반환할 사업수익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이 피고 ○○○건설이 간접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시디의 피고 ○○○건설에 대한 사업예치금반환채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건설이 그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 중 일부를 피고 ○○○○신탁 관리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신탁은 위와 같이 그 관리계좌로 입금된 사업예치금을 ○시디의 인출요청과 이에 대한 피고 ○○○건설의 승인에 따라 집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은 ○시디가 당초 피고 ○○○건설 관리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대출금 중 향후 토지대금 및 그 취득관련비용으로 지출될 부분을 미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신탁의 관리계좌의 송금ㆍ이전해 둔 것으로서, 이는 피고 ○○○○신탁이 관리하면서 토지대금과 그 취득관련 비용으로만 집행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그러한 집행에 피고 ○○○건설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피고 ○○○건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집행용도의 특정상과 그 집행의 투명성 내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건설이 피고 대한토지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신탁에 대하여 위 사업예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통해 위 사업예치금을 간접적으로 본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신탁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은 ○시디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예치금반환채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시디가 피고 ○○○건설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건설 관리계좌의 사업예치금은 ○시디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아 위 관리계좌에 입금해 둔 금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은 이 사건 대출금의 차입목적을 이 사건 사업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그 자금이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공사인 피고 ○○○건설의 관리계좌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고 그 자금의 집행 또한 피고 ○○○건설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사실, ○시디는 위와 같이 피고 ○○○건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예치금을 이 사건 사업약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이 사건 대출금상환, 토지대금을 포함하는 필수사업추진비용 등에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금집행 후 남는 사업예치금이 있을 경우 비로소 그 잔액을 피고 ○○○건설로부터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정산ㆍ반환 외에 달리 ○시디가 피고 ○○○건설로부터 위 사업예치금을 임의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시디의 피고 ○○○건설에 대한 사업예치금반환채권은 결국 ○시디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수입수익금반환채권을 의미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압류한 위와 같은 사업수익금반환채권이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피고 ○○○건설에 대하여 그 추심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피고 ○○○건설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사업예치금이 이미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여 ○시디가 피고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수익금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또는 그 이후 위 사업예치금을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선순위 사업자금으로 집행하고도 남는 것이 있어 ○시디의 사업수익금 반환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피고 ○○○건설 관리계좌에 있던 사업예치금은 그 이후 사업관련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모두 집행되어 남아 있는 금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시디의 피고 ○○○건설에 대한 사업예치금(사업수익금)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그 피압류채권의 추김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서는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은행들과 피고 ○○○건설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대출한 이 사건 은행들이나 그 시공사인 피고 ○○○건설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던 ○시디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두게 된 특약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권의 가치가 반영된 공정한 가액으로 매각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은 ○시디에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② 피고 ○○○○신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디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이 해제ㆍ해지되자 피고 ○○○건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피고 ○○○건설에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사업시행권이 반영된 공정한 가액인 3,263억원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2,531억원으로 임의 책정함으로써 위 매각대금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은행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모두 충당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시디의 ○○○○신탁에 대한 위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 상당을 압류한 원고로서는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인 9,613,774,070원을 전혀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9,613,774,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특약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시디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면, ○시디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 등을 포함한 초기사업자금은 이 사건 은행들의 대출금에 의하여 조달하고 그 밖의 시공ㆍ분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 ○○○건설로 하여금 우선 지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자금은 거의 없었던 점,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그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045억원 남짓이었던 것에 비해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는 대출금은 2,650억 원이고 (우선수익한도액 3,445억원)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 ○○○건설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금액은 3,000억원(건축연면적 291,825㎡, 건축연면적 평당 단가 307만 원, 부가세 별도) 가까이 되어(우선수익한도액 3,523억원),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더라도 이들의 우선수익액 규모는 그 시점에서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권의 가치를 위 부동산 가액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정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디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위 우선수익자들의 수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위 특약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위 우선수익자들이 정하는 가액에 매각할 수 이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시디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저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매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시디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무산되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신탁과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 ○○○건설 사이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2,531억 원에 매매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은행들에게 교부된 수익권증서의 수익한도액이 3,445억 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수익한도액은 사업시행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정한 가액이므로 위 가액을 토대로 사업부지확보율 등을 감안하여 위 매매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정한 가액을 산출하면 최소한 3,26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은행들에게 작성ㆍ교부된 수익권 증서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405억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수익한 도액은 이 사건 대출금 2,650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출액의 130% 상당 금액인 3,445억원으로 책정되었을 뿐인 사실, 피고 ○○○건설이 피고 ○○○○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그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사실, 또한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771억여원이었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2,560억원으로 평가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감정평가액에 가까운 2,531억원으로 그 매매가액을 책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와 이 사건 신탁부동산 매매 당시의 부동산 경기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책정한 2,531억원은 적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이 무효인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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