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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102동 402호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서울 동작구 D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2. 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등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F이 E을 고용한 사용자일 뿐,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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