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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3:24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평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르테 쿱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3주 가량 구금된 점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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