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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항 7 행의 ‘ 정황하게’ 는 ‘ 정확하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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