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1:32 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섬진 장례식 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