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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1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가 술집 출신의 3 째 부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혼 외자가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1. 11:00 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국 밥집에서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있던

G에게 “E 가 현재 부산 F 450만 원 짜 리 고급 아파트에 3 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그 3 째 부인은 술집 출신의 27세 여자이며, 아이까지 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 1 동 소재 해운대 경찰서 2 층 흡연실에서 위 G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① 고소 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G와 H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 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포함된 G와 H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이른바 재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H의 진술을 담은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13. 8. ~ 9. 경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고소인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무렵까지 H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I( 경찰관), J가 각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던 점, 고소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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