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경 (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추 후 설립될 (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1)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의 ‘ 공급 가’ 란에는 ‘ 평당 9,150,000원( 평균 확 정분 양가, 확장 비 별도) ‘라고 기재되어 있고, ’ 분담 금 납입일정‘ 란에는 납부 총액으로 업무용 역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21,56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 분담 금, 납부시기 등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조합 가입 계약서 제 3조에는 ‘ 조합원 자격 부적격( 상실), 조합원 탈퇴( 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 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한 환불시기는 조합 규약 및 신탁 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각 95,856,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울산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 조합 운영비, 토지 매입 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