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19가단359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1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2. 1. 진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원고가 아파트 게시물을 떼어낸 것에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야 이 시발 놈아, 니가 뭔데 게시물을 떼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었다.

나. 피고는 2018. 9. 26. 진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원고가 “입주자 대표 B(피고)는 관리규약 제20조 5항 등에 의거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토의 안건을 상정한다는 이유로 주민 등 15명이 있는 장소에서 원고에게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1.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8고약1387), 위 약식명령은 2018. 7. 4.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9. 27.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정57), 위 판결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노2116)을 거쳐 2020.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8. 2. 2. E병원 응급센터를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비로 50,3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및 2018. 2. 21.까지 F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비로 합계 565,588원 2018. 2. 2. 245,568원 2018. 2. 2. 95,550원 2018. 2. 9. 2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