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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2 2018가단51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2. 1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0.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C과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초부터 만나왔고,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16년 초부터 C과 만나면서 여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에는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C의 지인들 작성 진술서들[(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은 C이 원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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