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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54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9년 11 월경 모바일 게임에서 C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어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가 2020. 1. 3.부터

1. 9.까지 C이 거주하는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C과 성관계를 하였다.

C은 피고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9. 이후 C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거나 C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6, 10, 13, 을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기간, C이 처음에 피고에게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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