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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07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5 월경부터 같은 회사 동료인 C과 서로 사귀었는데, C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도 수시로 통화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으며, 성관계를 가져 C의 자녀를 임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9. 5. 경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와 C은 계속하여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2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되어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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