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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경찰서 현관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혜화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했냐”고 시비를 걸며 B의 멱살을 잡아 끌고, “야,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B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넥타이와 바지를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B의 경찰서 보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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