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단지 안쪽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마주 보며 주행 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