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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4.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운하관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먼저 유턴한 다음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먼저 유턴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주두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H동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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