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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08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N 등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9. 15. “경북 영덕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국군 제3사단 23연대)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덕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1950. 7. 8.경부터 1950. 7. 15.경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울진군 기성면 소재 '어티재‘와 강구면 삼사리 소재 ’강구 앞바다‘, 영덕읍 화개리 소재 ’뫼골‘ 등 여러 장소로 데려간 후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강구앞바다’에서 살해되었다면서 희생자명단에 포함되었다.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I과 소외 망 S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원고

D, E, F, 소외 망 J은 위 망 S의 자녀들이다.

원고

K은 위 망 J의 처이고, 원고 L, M는 망 J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군인과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망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5,000만 원, 망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각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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