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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056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52,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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