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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204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76,875,834원 및 그 중 233,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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