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가 E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체납세금을 소멸시킬 목적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 및 대북송금과 관련된 121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35억 원, 환형유치 1일 5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D가 E에게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D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2. 11. 3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기도 하다.
② D는 서울 종로구 C빌딩 705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그 주소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외에 별다른 직원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2013. 6. 17. 직권폐업되었다.
③ 피고인은 D가 러시아 연해주 개발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