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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가합5427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2. 피고들이 원고에게 2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합의서에 담긴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사실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1. 2. 서울 구로구 P아파트 재건축공사의 건축주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건축주가 20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원고가 가압류한 서울 구로구 P아파트 303호, 304호, 402호, 404호, 5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합의서에는 “건축주 대표: O 외 13인”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 O의 서명 및 무인이 있고, 피고 F, G, J, I, C의 서명 및 무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P, Q, R 토지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피고 O에게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권한을 수여하고, 위 피고를 통하여 2003. 10. 4. S와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S는 2006. 9. 26. 피고들의 동의 하에 ‘T’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U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U는 2006. 10. 23.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O과 U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후 U의 채권자가 위 금원 중 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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