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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484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G을 각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D,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 A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4. 23: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5. 02: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5. 23:30경 서울 관악구 V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경부터 서울 관악구 Z 지하 1층에서 ‘AA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126.44㎡의 면적에 방 9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영업하던 중 2012. 1. 6. 04:00경 ‘AA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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