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는 배상 신청인에게 43,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다른 공범인 A, 피고인 C와 사이의 형 선고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편취 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A, R, 피고인 C는 일치하여 피고인 B가 회사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의 입 출입을 지시하고 지사장들에게 투자 내역에 대한 설명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범보다 중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다른 공범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이 사건을 합하면 피해자 6명에 피해액 약 3억원으로 거액이므로 사후적 경합 범인 사정을 고려하여도 중하게 처벌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는 자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