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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잘못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회사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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