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1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생후 199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특별히 주의하여 보호ㆍ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약 20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피해자를 출산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또한 피해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지원통로조차도 차단시켰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17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뜻하지 않은 임신 및 피해자의 친부와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나름 피해자를 키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주위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