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노인종합센터 ’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 E(1922. 생, 여) 은 피고인이 케어 관리하고 있는 치매 질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29. 18:00 경 제주시 C 소재 D 노인종합센터 2 층 천혜 향 실에서 피해자 E의 기저귀를 갈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발버둥을 심하게 치자 기저귀를 가는 것이 수월치 않게 된 일이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방바닥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고, 재차 왼쪽 발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방바닥 위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눌러 압박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대퇴골 전자 하 분 쇄골 절’ 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타 요양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