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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4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해남군 D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 여, 54세) 는 위 D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소 외 F(2018. 5. 16. 사망) 와 합동하여 2018. 4. 27. 17:00 경 전 남 해남군 G 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와 피고인의 양 팔을 피해 자의 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앞으로 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푼 다음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팬티를 앞으로 잡아당겨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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