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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3가단70716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3. 18. 서울 영등포구 B연립주택과 C상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B연립 나동 제102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주택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위 제102호를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나.

피고조합은 2008. 9. 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하여진 분양신청기간인 2010. 2. 10.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되었다. 라.

그런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잃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8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현금청산시 그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피고조합은 이에 불응하여, 원고와 피고조합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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