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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70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년말경 피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배상금율을 연 23.5~29%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6. 4.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D은 2017. 7.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할부, 일시불, 현금서비스 등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2017. 4. 30. 기준으로 원금 1,208,91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7. 4. 3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1,208,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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