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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9:2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사동에 있는 망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 남)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693,710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544,900원(피고인이 구상해 줌), 피고인이 직접 17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의 경제능력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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