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식당 앞 도로를 호반 사거리 방면에서 공 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3 차로의 일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여) 이 운전하는 F NEW TEE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으로서 이에 관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상된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