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24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2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피고 A은 2016. 8. 1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