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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6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33,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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