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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9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48,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5. 1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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