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와 D, E, F, G, H 등 6인은 2006. 1. 26. 각 5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동산 매입, 판매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한 다음 피고는 C의 대표이사에, D는 이사에 각각 취임하였고, 그 후 D도 2006. 9. 19.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2) 원고는 D의 남편이고, I은 D의 오빠이다.
3) C는 2013. 12. 2. 해산간주되고 2016. 12. 2.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C의 가스충전소 사업 진행 경과 1) 피고는 2006. 12.경 피고로부터 D의 오빠인 I를 소개받은 후, I에게 “C가 유성구청에서 공고한 그린벨트지역 내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2) 이에 I와 C를 대표한 피고는 2006. 12. 21. 대전 유성구 J 전 356㎡, K 전 811㎡(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L동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C가 이 사건 L동 토지에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I가 C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충전소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충전소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분을 C와 I가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위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2. 21. M 외 1인 명의로 N 소유의 이 사건 L동 토지를 5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이 N에게 지급되었다.
4) C는 2006. 12. 22. 이사회에서 이 사건 L동 토지 지상 충전소(가스) 개발 사업에 관하여 C와 투자자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1차 기본투자예산으로서 토지대금 580,000,000원을 계약금 100,000,000원(2006. 12. 21. 지급), 중도금 200,000,000원(20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