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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8 2017가단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전세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 2016. 4.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16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4. ‘B은 원고에게 8,196,067원 및 그 중 7,921,877원에 대하여는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및 등기 피고는 2016. 5. 16.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5.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일 무렵 B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종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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