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93,100원 및 그 중 247,131,1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1. 6.경부터 피고에게 스카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스카시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여 피고와 거래해 온 사실, 2015. 3. 11.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판매한 물품가액이 합계 193,581,300원(= 물품공급가액 175,983,000원 부가가치세 17,598,3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를 위탁한 물품가액이 합계 89,911,800원(= 위탁물품가액 81,738,000원 부가가치세 8,173,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6. 9. 피고에게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5. 7.경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 248,493,100원(= 위 직접 판매대금 193,581,300원 + 위 위탁 판매대금 89,911,800원 - 위 선급금 15,000,000원 - 위 수령한 물품대금 20,000,000원) 및 위 미지급금액 합계액 중 2016. 2. 29.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 13,6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47,131,100원{= 248,493,100원 - (13,620,000원 × 0.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6. 2. 29.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362,000원(= 13,620,000원 × 0.1)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