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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5: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다만, 2005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2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운전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 조사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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