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공항과 대만을 항공기편으로 왕래하면서 속칭 보따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인천공항과 대만을 다니며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함께 대만을 왕래하며 보따리상을 하던 중, B과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대만에서 금괴 구입 및 국내 판매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B과 함께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한 후 대만 타이페이 신분딩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225그램 금괴 5개씩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금괴 2덩어리, 합계 2,250그램을 구입하여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그 중 1덩어리는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덩어리는 피고인이 직접 입고 있던 속옷 안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6. 21:00경 대만에서 캐세이퍼시픽항공 CX420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위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속옷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고, 계속하여 인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대만에서 B에게 건네준 후 B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금괴 1덩어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120,000원 상당의 금괴 10개, 2,250그램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경 전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A으로부터 225그램 금괴 5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시가 60,060,000원 상당의 금괴 1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