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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2고정15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초순경부터 성남시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등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 경기 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64.04%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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