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29. 강진군수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남 강진군 A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합니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9. 13. ‘식생등급 III등급지로 식생 훼손 우려’, ‘마을, 도로 등에서 조망됨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안을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개발행위로 인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령상 허가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운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평균경사도는 14.2도로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부분은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를 수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주변 마을이나 도로에서 잘 조망되지 않고, 추가로 차폐수목 식재 등 차폐계획을 실행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며, 태양광발전은 산지의 비탈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햇빛을 받는 것이므로 개발행위 이후 지형변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