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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003.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경화말기로 장기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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