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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근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로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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