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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33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99,358원과 그 중 24,619,970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04.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챌린저크리스탈 주식회사, 피고 A, 피고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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