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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당감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지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뛰어가던 피해자 D(여, 41세)를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차량사진, 블랙박스, 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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