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주통운 소속의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에 있는 백양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구간으로 도로가 굽어져 있고 동서고가도로 기둥이 있어 유턴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반대편 대향차량의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감동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