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4.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주1) 16.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8행의 “2013. 8. 16.”을 “2013. 8. 1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직무 범위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는 구급분야 특채로 임용되었고 사고 당시까지 구급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직무’는 구급업무에 한정되어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하반신마비의 상태로 구급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기능과 상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방공무원으로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및 기타 내근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내근과 외근으로 구분되고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인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분야에 채용된 경우라도 내근업무로 인사가 있을 수 있고, 구급업무의 경우에도 내근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점, ③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일 뿐 직무수행능력 유무의 절대적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임용조건에서 정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배려조치를 고려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013. 8. 18.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