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339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 9. 25.부터는 C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29.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 8. 18.부터 2013. 8. 17.까지 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8. 16.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13. B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지 기능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의 요건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신체장애를 입은 해당 공무원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arrow